본문 바로가기
  • 전북민생솔루션

    민생현장솔루션(컨설팅지원)

    현장 속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안정화 제고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• 컨설팅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*
      * 소상공인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(상시근로자 5인 미만,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10인 미만)
      ※ 예비창업자도 가능. 단,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유자에 한함
    • 참여제한 기업
    • ○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북지역이 아닌 기업
      ○ 무도장 운영업, 유흥접객업, 부동산 중개업,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
      ○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, 부도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
      (*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청가능)

    지원내용

    •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1:1 맞춤형 컨설팅 제공 (업체 자부담금 없음)
      (14개 시·군 찾아가는 현장교육 10회, 현장컨설팅 15회, 심층컨설팅 70건)
    분야 내용
    투자·디지털 투자·펀딩, 소상공인 비대면·디지털화 등
    정부공모사업 사회적기업, 창업패키지사업, 성장사다리 육성사업, 기술역량강화사업 등
    일반경영 경영전략, 마케팅/영업, 재무/회계, 노무, 특허, 법률, 위생 등

    추진절차

    추진단계 주요내용
    컨설팅 신청·접수
    • 모집 대상
      -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
    • 신청 및 접수 방법
      - 솔루션 : 온라인 사전신청 또는 현장신청 및 접수
      - 심 층 : 소상공인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(www.jbsos.or.kr)회원가입 후 신청 및 접수
    사전검토 및 선정
    • 사전 검토 : 신청서 누락 및 중복수혜 여부 확인
    • 대상 선정 : 컨설팅 참여 적정성, 효과성 고려 대상 선정
    컨설턴트 매칭
    • 매칭 방법 : 컨설턴트 POOL 구축 후 활용 컨설턴트 매칭
    • 매칭 절차
      - 선정 기업 상담 → 컨설턴트 매칭 → 협약체결(심층) → 컨설팅 진행
    컨설팅 수행
    • 컨설턴트
      - 컨설팅 수행 후 → 컨설팅 수행일지 및 완료보고서 등록(온라인 시스템)
    • 컨설팅 모니터링 : 사업 담당자 → 중간 점검(유선‧대면)실시
    컨설턴트 비용지급
    • 대상 : 컨설팅 수행 완료 컨설턴트 수당 지급(불성실 보고서 보완요청)
    • 지급시기 : 완료보고서 통과 후 1개월 이내 지급

    좌우스크롤

    문의전화 : 063)717-1301


  •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
    주소 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(덕진동1가 1265-41)
    전화: 1588-0700 | 팩스: 063-277-0771 | 이메일: jbsos@jbba.kr
   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
    주소 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-6(여의동 558-6)
    전화: 063-717-1306 | 팩스: 063-717-1330 | 이메일: jbsos@jbba.kr
    사업자등록번호: 402-82-10700
    Copyright@2021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,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