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현장솔루션(컨설팅지원)
현장 속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안정화 제고
지원대상
- 컨설팅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*
* 소상공인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(상시근로자 5인 미만,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10인 미만)
※ 예비창업자도 가능. 단,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유자에 한함 - 참여제한 기업
○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북지역이 아닌 기업
○ 무도장 운영업, 유흥접객업, 부동산 중개업,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
○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, 부도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
(*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청가능)
지원내용
-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1:1 맞춤형 컨설팅 제공 (업체 자부담금 없음)
(14개 시·군 찾아가는 현장교육 10회, 현장컨설팅 15회, 심층컨설팅 70건)
분야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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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·디지털 | 투자·펀딩, 소상공인 비대면·디지털화 등 |
정부공모사업 | 사회적기업, 창업패키지사업, 성장사다리 육성사업, 기술역량강화사업 등 |
일반경영 | 경영전략, 마케팅/영업, 재무/회계, 노무, 특허, 법률, 위생 등 |
추진절차
추진단계 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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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신청·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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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검토 및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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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턴트 매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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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수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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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턴트 비용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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