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정리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
지원대상
2022년 1월 이후 폐업 소상공인
지원제외 대상
① 자가건물 사용자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② 무상임차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③ 기 수혜자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④ 유사사업 수혜자점포철거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
⑤ 타 사업장 유지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
(사업자등록증 상 같은 업태의 사업장)
(사업자등록증 상 같은 업태의 사업장)
⑥ 사업장 이전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
⑦ 제외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(법인)사업자
⑧ 사업정리 비용을 현금 거래 시, 지원불가
지원규모
45개사
지원내용
폐업 소요비용(철거비용) 지원(최대 200만원)
